27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넘게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견인 등 강제처리된다.

또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하는 공제조합에도 음무운전 이력 등 개인 정보가 넘어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2개월 간 무단방치한 차량은 강제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무단 주차를 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은 15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28일부터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사기'(편취) 당한 경우가 추가된다.

그동안에는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고 편취는 말소등록 요건 항목으로 처리하지 못해 불편함이 있었다.

택시나 버스, 화물운전기사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교통법규 위반 개인정보를 받아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하고 있는데

자동차공제조합은 음주운전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8일부터는 교통법류 위반 개인정보가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이 된다.

자동차공제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주로 가입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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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청약가점을 잘 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지난해 1만4000명에 달했다.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가 1년 6개월여 준비 끝에 3일 새 청약창구 ‘청약홈’을 연다.

청약 신청자들은 사전에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억울하게 당첨취소’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가 18년 만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뀐다.

청약홈은 아파트투유와 달리 청약 신청 전 단계에서 청약 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청약 가정을 높게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결정적인 변수인데 그동안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보니 오류가 속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6일까지 청약 당첨자 15만8608명 중 1만8163명이 사후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됐다. 전체 당첨자의 약 11.45%였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청약가점 오류(1만4051명)였다. 이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위해 넣는 기본 정보 중 무주택자 여부나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다.

가점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기준을 잘 못 알았거나 실수한 경우다. 청약 가점 오류 기재로 당첨 취소된 사람은 2017년 1만4497명, 2018년 1만2982명으로 매년 1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일정 기간 다시 청약 신청도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아 상속받은 집이 있다는 걸 몰라 무주택자로 잘못 기재하거나 30세 이상 자녀가 1년간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몰라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 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토록 이관했다. 청약 접수 전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민등록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그동안 이 은행을 통해 청약접수를 해 왔지만 3일부터는 모두 ‘청약홈’으로 단일화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해 가점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신청을 하면 오류 기재로 인한 탈락자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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