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연말정산 꿀팁을 안내드렸는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홈페이지에 모의 계산기 있어서 해봤는데..

이게 웬걸? 게워내다뇨?! 내가?!!!

저는 매년 10만원 이상 13월의 월급처럼 받아왔는데..

처음으로 게워내게 생겼어요 엉엉ㅠㅠㅠ

월급이 많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축을 많이 한것도아니라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멘붕을 겪고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가야흐로 2019년....

옷같은 경우 오프라인에서 현금가로 좀 더 저렴하게 해준다고해서 계좌이체 해서 사고,

부모님 생활비와 각종 용돈 경조사비 전부 계좌이체,

2019년에는 아버지가 환갑이셔서 큰금액을 현금으로 드렸었는데..

그게 기록이 없으니 연말정산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군요 ㅠㅠㅠㅠㅠㅠㅠㅠ 맴찢..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잘활용하는 꿀팁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1. 카드 공제받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무려 30% 까지 소득공제된다고 하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연봉의 25%이상부터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 30% 소득공제됩니다.

또한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해 지불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카드 소득공제액 300만원을 다 채워도 추가 1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것!!!

저는 부모님용돈, 가족 생일때나 경조사때 무조건 현금을 줬었는데->체크카드에 돈을넣어서 드려야 겠어요.

신용카드는 줄이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로 사용하기!

 

 

2. 자동 집계가 되지 않는 영수증 미리 챙기기!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아 별도의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기는것이 필수!!

찍고 보내면 실비 청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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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를 내고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2%,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시고가 필수!(전입신고 이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수준이 비슷할 경우, 총소득액 25%의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합니다.

부부의 연봉차이가 커서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받는다면,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공제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네요.

5.주택청약 저축금액 소득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 신분증과 청약통장 개설은행에 가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그대로 은행에 제출해주세요.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들은 5년간 9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고해요 (최대 150만원)

연말정산 기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극세정보->세무서식에서 '소득세 감면'검색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규모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1. 공기업이나 보건업(병원,의원 등)

2. 법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 규모라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될줄알았는데... 안되네요 ㅎㅎ

아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자격/방법/필수서류 꿀팁입니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신용카드 정지하실것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ㅎㅎ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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