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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